2G 서비스 ‘완전 종료’…과기정통부, ‘LGU+ 2G 폐업’ 승인 ...

2G 서비스 ‘완전 종료’…과기정통부, ‘LGU+ 2G 폐업’ 승인
단계적 폐업, 이용자 보호 성실 이행 등 승인조건 부과

38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U+의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U+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2G는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LGU+는 KT, SK텔레콤이 각각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LGU+는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LGU+는 지난 1월 15일 2G 폐업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4월 7일 재신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이용자는 14만 명 정도로,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이다. 이들에 대해 LGU+는 무료 단말 취득, 요금 할인 등의 보상을 제공하고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 절차, 시기 등에 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조건에 따라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 기간을 둬야 한다. 또,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G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나 투자 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