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47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월 4일 (水), 주요 통신 사업자와 중소 장비 제조업체 간의‘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측의 이익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노력을 존중하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은 장애 판정 기준, 유·무상 유지보수 조건 등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였지만 합리적인 해결원칙이 없어 장비업계의 발전 저해요인이 되어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업계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유지보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정 유지보수 방식(예: 콜베이스)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임의로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지보수 요율은 유지보수 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할 정도로 낮아서는 아니 된다.
5. 장비 업체 간 유지보수 요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지보수로 발생한 비용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긴급복구를 위한 물품교체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추가 발생비용은 정당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은 유지보수 업체에 우선적으로 귀속한다.
10. 유지보수 대가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6월‘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에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하여 통신 사업자 대상 장비구매 실태조사 및 수요 설명회,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이번 가이드라인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통신 사업자와 장비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지보수 제도개선에 관한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