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TV조선 ‘미스트롯2’를 두고 벌어진 공정성 위반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동 출연자에 대한 악성 댓글에 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앞서 2월 1일 TV조선 ‘미스트롯2’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미스트롯2’가 지원자 모집 기간 최종 마감일이 끝나기도 전에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쳤다며, 방통위 전수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 민원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3회에 걸쳐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민원 진정인에게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월 12일 최종 답변을 통보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와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아동 출연자 악성 댓글과 관련한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