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MBC가 해고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MBC가 해고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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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MBC에서 해고된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작가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MBC에는 판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지난해 6월 MBC TV ‘뉴스투데이’에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이들은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