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파업 중 사측이 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의 개인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총선이 종료된 직후 발빠르게 내려진 결정임과 동시에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건 MBC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사측의 ‘공작’이 성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총선이 끝난 1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여기에는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많은 전문가들은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방송사 파업의 열기를 자연스럽게 끄기 위한 사측의 의도가 적중한 셈”이라고 전하며 “대주주인 방문진도 손을 뗀 MBC 파업 사태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의 파업을 제지하기 위한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으며 실제 가압류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