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채널A ‘행정지도’…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비속어·비하 표현 ...

JTBC‧채널A ‘행정지도’…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비속어·비하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유사 사례 빈번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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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징계가 예상되는 특정 공무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JTBC ‘310 중계석’과 출연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 ‘권고’와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사회 이슈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전달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비속어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방송 경품 라이브쇼에서 상당 시간 동안 비용부담 사실과 금액 고지 없이 유료 문자 전화번호를 노출하거나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세얼간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진행 중 방송이 중단돼 3개 프로그램에 걸쳐 약 52분 동안 음성 없이 검은 화면을 송출한 KBS광주-1TV ‘집중 인터뷰 이사람’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조어나 영어 혼용 표현 등을 자막으로 방송한 tvN ‘식스센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