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대구)] 대구지검 형사1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한 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방송 중 한 발언이 대부분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에서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권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A씨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구MBC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6차례에 걸쳐 ‘실패한 늑장 대응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등의 표현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권 시장이 A씨를 고소했을 때 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구MBC 뉴스진행자 고소는 입막음 소송으로, 대구시 행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권 시장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