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아는 형님’ 행정지도…간접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 ...

JTBC ‘아는 형님’ 행정지도…간접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
“시청 흐름 방해했으나 상품명 부각·반복 노출하지 않은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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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광고 상품의 이용 장면을 부각하며 특장점을 묘사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JTBC ‘아는 형님’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1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출연자들이 안마 패치를 직접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간편한 조작 방법 및 효능 등을 소개한 것과 관련해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은 분명하나, 상품명을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의 준수를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마의자 렌털상품 소개방송에서, 결합상품의 월 렌털료만 안내하고,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총 렌털 비용, 소비자 판매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방송 전・후반부 전면 자막을 통해서만 짧게 고지한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렌털 상품의 특성상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이나, 주 상품이 아닌 결합 상품에 관한 고지를 누락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향후 모든 유형의 렌털 상품 소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 사유를 전했다.

그 밖에, 손질 꽃게를 판매하면서 실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절단 꽃게만을 선별해 스튜디오에서 시현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