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계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송법에는 없는 협찬에 대한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 범위 및 필수 고지 사항 등을 규정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찬’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 행사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찬 고지’는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장소명을 포함해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협찬 고지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 기능·효과·효능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룰 때는 반드시 협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찬과 관련해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했으며, 방송사업자는 수입 내역을 포함하는 협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다. 소비자들에게 광고보다 더한 신뢰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편성은 이른다 허위과장 광고보다 더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계편성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뒀다.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슷한 시간대 홈쇼핑의 판매 제품과 연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건강 프로그램에서 ‘몸에 좋다’며 특정 재료를 소개하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방송하는 홈쇼핑에서 이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면 홈쇼핑과 건강 프로그램의 연계편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시청자 보호를 위해 연계편성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협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런 규제가 (방송 제작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형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의 경영 위기를 언급하면서 “협찬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방상사도 유혹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