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오보 논란을 야기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12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1TV는 7월 18일 방송분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해변에서 수영복을 착용한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사진 속 특정 신체 부위와 셀룰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콜라겐 필름이 미스트에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방송해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과 냉동상태로 보관·배송되는 냉동육 제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얼리지 않은 生오리고기’ 등의 자막을 노출하고, 냉장 상태의 제품을 조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마치 냉장식품인 것처럼 과장한 공영쇼핑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에 대해서도 나란히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특정 업체나 상품 홍보에만 급급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케이블TV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의 서비스나 상품(피트니스 토탈케어, 여성 위생용품)을 관계자의 발언이나 근접 촬영 등으로 부각시키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해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창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명을 여러 차례 노출하거나 상업적 표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어 타 채널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던 내용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재방송한 FTV ‘창업정보 가이드’와 특정 간편 가정식의 상품명을 일부 노출하면서 상품의 구성과 조리 방법, 가격 등 주요 특징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한 FOX채널과 FOX Life의 ‘머스트 잇 : 혼자라도 괜찮아’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