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보고된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및 허가취소 절차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방송광고 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로 규정했으며,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수탁수수료의 70~85%로 규정했다.
또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로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명시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경우에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위에 명시된 금지행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이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계적 처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오는 5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6일 보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