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9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82개 방송사업자(법인 기준)의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법에 의거해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 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2019년도 매체교환율은 0.41로 조사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KBS 24.966%, MBC 10.982%, SBS 8.026%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TV조선 9.683%, JTBC 8.478%, 채널A 6.058%, MNB 5.185%, YTN 2.530%, 연합뉴스TV 2.407%로 조사됐다.
그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CJ ENM 12.590%, 티캐스트 2.925%, IHQ 1.289%, 현대미디어 1.018%, CMB 0.023%였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 Skylife의 시청점유율은 1.537%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와 스마트폰·PC·VOD 등 N스크린 시청 기록을 합산해 20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했다.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사업자, 시청률조사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기본원칙 등을 결정했다.
당시 결정된 기본원칙은 시청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N스크린 시청기록은 본방송 다음날부터 1주일간 시청기록으로 한정하되,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로 편성·방송된 채널에 귀속하는 것 등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통합시청점유율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산정했다. 주요 방송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은 KBS 22.488%, MBC 11.733%, SBS 8.666%였다. 종편PP와 보도PP는 TV조선 9.636%, JTBC 9.164%, 채널A 6.142%, MBN 5.070%, YTN 2.480%, 연합뉴스TV 2.270%, CJ ENM 14.570%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와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