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4년 만에 대폭 개정 ...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4년 만에 대폭 개정
시청자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인권 의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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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해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3차 개정 이후 4년 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사회 환경에 맞춰 소수자 차별 방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먼저 미디어 생태계가 고도화·상업화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KBS의 공적 가치를 방송법과 KBS의 설립 목적에 근거해 ‘KBS 방송규범’으로 명시했다. KBS 방송규범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공정성’, ‘인권의 존중’,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공존·통일지향’,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 6가지로 세분해 제작자가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공정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KBS 공론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지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추가했다. KBS는 “이를 통해 방송 제작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과 시청자의 높아진 인권 의식도 반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했으며, 소수자 차별 방지 대상을 이주민과 외국인, 성 소수자, 다양한 가족 형태로까지 확대했다. 또, 형사 피의자 초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볼 수 있듯 현대 사회의 재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을 ‘재난’에 추가했다. 감염병 취재·보도 시 제작자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감염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제작자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때 제작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해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무진 12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6개월 동안 작업해 초안을 만들었으며, 교수 2명의 자문을 거친 뒤 현장 제작자들의 검토의견까지 수렴해 완성도를 높였다.

양승동 KBS 사장은 “KBS 제작자는 개정한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재화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KBS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