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현장 자극적 보도 YTN·TV조선·MBN ‘법정 제재’ 상정 ...

사망 현장 자극적 보도 YTN·TV조선·MBN ‘법정 제재’ 상정
“자살 관련 보도 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명확히 인식해야”

48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망 현장을 열쇠 구멍을 통해 촬영해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이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은 특정인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 모습 등 사건 현장을 근접 촬영해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은 자살 관련 보도 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제재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돼, 향후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 남성 성기를 희화화하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거나, 노골적인 욕설을 비프음 등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tvN, O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소위는 “드라마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성을 희화화하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과도한 욕설 표현 등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것으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화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OCN Movies ‘심야식당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귀신과 관련한 괴담을 보여주는 상황극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을 음향과 연출 등으로 무섭게 묘사하는 내용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캐리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화장실 귀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