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가 삼성 스마트 TV에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철회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은 양사의 분쟁 과정은 물론 그 협상 배경에서 ‘망중립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실 양사 간의 갈등은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의 형태로 인터넷TV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제공사업자(KT)가 자사의 가입자에 접근하려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망 중립성에 있어 핵심 쟁점사항인데 심지어 경제학 이론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 해법이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강한 규제를 채택했으며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원칙으로 이용자 권리,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 콘텐츠ㆍ기기에 대한 차단ㆍ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제공사업자가 기존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 이외에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협력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망중립성에 대한 강력한 ‘정의’를 내림으로서 그 범위를 확실히 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KT-삼성의 분쟁을 살펴보면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본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우선 스마트 TV는 심각한 수준의 트래픽 유발 요소가 아니며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우선되는 것이 KT의 올바른 책무라는 뜻이다. 게다가 통신사의 경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망중립성을 문제삼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주파수 정책 등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논리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트래픽 폭증의 이유를 통신사 스스로의 ‘원죄’로 인식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재의 망중립성 논쟁을 불러 일으킨 스마트 TV 접속 제한 사건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통신사가 트래픽 폭증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부분에서는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유통구조에 있어 제조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통신사가 ‘데이터 망’을 무기로 무리한 제제를 가한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