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 어떻게 되나?

미디어렙 입법, 어떻게 되나?

592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무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KBS․MBC․EBS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체제 유지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 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크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법안에 따르면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은 향후 2년 4~5개월이 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도 각각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이어가게 된다”며 말로만 ‘1공영 다민영’일 뿐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사들은 ‘1사 1렙’ 체제에서 무한 경쟁을 벌여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미디어렙 법안을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KBS․MBC․SBS)뿐만 아니라 시민언론단체들마다 입장이 달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C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이 자사만 지나치게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SBS와 똑같이 100% 광고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MBC는 공영, SBS는 민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한다면 동일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MBC가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여 광고영업이 제한될 경우 재정 악화로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1공영 1민영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최소화 또는 금지 △광고취약매체 지원 등을 입법 원칙으로 정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시민언론단체들도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지분 40%’ 등이 담긴 안을 수용하면서 양분되는 구조로 갈라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지역방송협의회․종교방송협의회는 법적 공백 하에서 중소방송과 대다수 언론이 약육강식의 무법천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절박함에서 ‘연내 처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록 종편이 2년 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나 종편이 미디어렙에 위탁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확인을 얻게 되었고, 중소방송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헌법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디어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445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제정의 원칙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거의 수용함으로써 야합하고 말았다”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종편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은 합법화되고 광고시장은 ‘1사 1렙’의 파행적인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