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시정요구’ 전년 대비 약 40% 증가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시정요구’ 전년 대비 약 40% 증가
처리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피해자 구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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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처리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7월 30일 발표했다. 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성매매’ 정보가 25,11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 정보가 20,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8,403건(1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25,180건→25,119건), ‘불법 도박’ (23,720건→20,545건), ‘불법식・의약품’(25,158건→18,403건) 등의 정보는 감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12,532건→17,561건) 정보와 ‘불법 금융’ (2,825건→9,231건) 정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성과가 컸다.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처리기간 또한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위한 △전담 소위원회 및 부서 신설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 운영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 공조체계 강화 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환대 운영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174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을 ‘O쌍디안’(경상도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 ‘홍O새끼들(전라도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로 지칭하는 등 특정 집단 및 지역 등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 등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 또,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Q&A’를 게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및 심의 사례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사설 FX마진거래’ 등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41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고,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26% 증가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했다.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원(源)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초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 신속 대응 △해외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 지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10대 정책과제 완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