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M&C 재허가 의결·조건 부가 ...

방통위, SBS M&C 재허가 의결·조건 부가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관계 위반, 11월 말까지 해소 방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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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7월 22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12일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 결과 SBS M&C는 78.405점으로 평가돼 재허가 기준인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 8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이다.

다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먼저, SBS M&C는 주주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또,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SBS)의 증손회사(SBS M&C)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하며, 100%가 아닐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는 광고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모든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방통위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도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건에 명시했으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 연구, 광고 효과측정 및 광고인력 양성 등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사업자가 재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재허가 시 부가한 조건에 대해 향후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