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617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비대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이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케이블 측은 21일 “케이블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상파 방송은 이미 법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위의 분쟁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측은 지상파 디지털 신호 송출 재개 이후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5일 정오를 기한으로 두 번째 협상 연장에 들어갔다. 당초 양측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14일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측의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이하 CPS)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은 이전과 같이 신규가입자 1인당 280원을 시작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케이블 측은 1인당 100원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CPS 뿐만 아니라 과거 가입자에 대한 CPS 부과 시점, 향후 할인율 등에 대해서도 이견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케이블 측의 불법적인 지상파 HD 방송 재전송 중단과 아날로그 방송 중단 협박을 비판한 RO들의 등장과 함께 지상파 HD 방송 재전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피해보상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이 유료방송인만큼 시청자들이 돈을 내고도 이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