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127개사로 이 중 19개사가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 및 이행의무를 미달성했다. 방통위는 7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미달성 사업자 19개사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관리소홀 및 목표치 착오 등이라고 해명했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2021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페널티 적용) 지원 등의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