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GOOD GIRL’ 법정 제재…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친 ‘선정성’ ...

Mnet ‘GOOD GIRL’ 법정 제재…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친 ‘선정성’
“방송에서는 묵음, 인터넷에서는 그대로…최근 경향 우려돼”

467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선정적인 춤과 함께 방송한 Mnet의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는 지난 5월 14일 방송분에서 △출연자와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음 처리해 방송했다. 아울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5월 19일 오후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막 및 맥락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가사의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 삼아 15세이상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먼저, 특정 테마파크의 명칭을 리포터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노출하고, 리포터의 테마파크 이용 장면을 부각하면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리빙TV ‘로맨틱 코리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가상광고 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두 달간 국내 14곳의 백화점에서 900여 개의 상품을 판매 소진했다는 것을 들어 ‘매진행렬’, ‘매진돌풍’이라는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한 NS홈쇼핑 ‘레이델 생로열젤리’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