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기준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 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추후 2022년 예정돼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폭, 출력기준 등 최소한의 이용 조건만 규정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며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은 지난 4월 주파수 수요 해소를 위해 ㎓ 대역 전체를 비면허 용도로 공급하기로 의결하는 등 6㎓ 대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11차례 이해관계자 협의, 7차례 산업계 간담회 등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8차례 연구반 운영을 통해 국제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간섭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 간의 모세혈관(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 확장돼 고품질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i-Fi의 경우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Wi-Fi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돼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5G NR-U를 이용해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우리 ICT 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Wi-Fi 기기·단말·콘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Wi-Fi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5G 대용량 콘텐츠 소비 수단의 다양화(5G+Wi-Fi 6E)로 관련 5G 시장의 성장과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 5G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