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로 지칭한 MBC 패소

‘SBS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로 지칭한 MBC 패소

80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MBC와 SBS의 법적공방에서 SBS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1일 2019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한 SBS 뉴스를 가짜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SBS에 따르며 당시 MBC ‘페이크’는 SBS가 취재‧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으며, 자료 화면으로 ‘SBS 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했다.

이날 법원은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MBC 페이크는 SBS가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며 정정 보도 청구에서 SB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SBS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 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MBC는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MBC의 보도에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언론 비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