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라끼남’ 법정 제재 ‘경고’…“광고주 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

tvN ‘라끼남’ 법정 제재 ‘경고’…“광고주 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간접 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은 명백한 방송 심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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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 광고주·협찬주의 판매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의 라면에 도를 넘은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N과 올리브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3일 등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의 라면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 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특정 부동산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검색을 독려하고 분양 예정 오피스텔의 이름과 장점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팍스경제TV ‘부:튜브’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진행자가 관계자로 있는 업체가 생산하는 완구의 구성과 놀이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자막으로 제품의 명칭을 고지한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과 출연자가 영업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구독과 시청을 유도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 대해서는 나란히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칼로 손목을 긋고 익사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더게임 : 0시를 향하여’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