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 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에는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으며, ㈜CMB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같은 계열 SO 중 ㈜CMB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안을 포함하는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며,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 동의했다. 방통위가 변경한 조건은 공통 조건으로 △방송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이다. ㈜현대HCN과 ㈜CMB에는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을 조건 부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