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법원이 케이블측에 “지상파 재송신을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케이블측이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법원 판결 후 한동안 말을 아껴오던 케이블 방송은 14일 비상총회를 연 다음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며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치를 내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하는데 하루 1억5천만 원의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는 14일 ‘지상파의 최종제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대가산정협의체가 진행되는 2011년 11월 23일까지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유보하고 또한, 재송신료 계약 과정에서 기 발생한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기로 한다.”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11월 23일까지 재송신 협상 타결을 권고하며 재송신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기회비용을 유료 케이블 사업자에게서 찾으려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극한의 대립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케이블 방송사의 의미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