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6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몰래카메라 관련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월 29일 KBS 여의도 사옥의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1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일보는 6월 1일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으며,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의자가 1일 새벽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1차 조사를 마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