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통해 타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 편성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방통위가 FTA 발효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는 것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측에서는 “외국제작물 수입이 특정 국가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2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케이블, 위성방송, PP 등(지상파 제외)에 3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국내제작 영화’와 관련해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개정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되는 부분까지 포함 등은 군소PP, 그리고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국내제작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