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폐업일 앞당겨라”

법원, “MBN 폐업일 앞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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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가 매일방송(대주주 매일경제)의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MBN의 폐업일을 앞당기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된 MBN 폐업일을 11월 말로 앞당기거나, 종합편성채널 시작 1개월 전에 보도채널을 폐업하도록 권고한 부분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변경하는 식의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업일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일방송도 방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했다.

연합뉴스TV는 “방통위가 지난 7월 매일방송의 보도채널사용사업 폐업일(2011년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방송법상 보도채널의 최소 의무송신 대상은 2개 채널이기 때문에 MBN이 폐업하지 않는 한 연합뉴스TV가 송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측은 이어 “애초 방통위가 보도채널을 소유한 매일경제신문사를 종편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보도채널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9월까지 폐업하겠다는 것을 신뢰하고 개국을 준비한 연합뉴스TV는 방통위의 폐업일 연기 승인으로 인해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애초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몇 개를 승인할지 제한하지 않았다.”며 “연합뉴스TV도 보도채널 승인을 신청할 때는 MBN이 폐업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이하 종편)을 승인하면서 기존 보도채널의 폐업 예정일을 2011년 9월 30일로 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매일방송은 채널 개국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폐업 연기를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폐업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19일 3차 변론을 연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