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9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의결 ...

방통위, 2019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의결
방송기술 투자 및 UHD 프로그램 편성도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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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4월 29일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총 1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내용 영역의 평가항목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 및 공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여부 등이고, 편성 영역의 평가항목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 600점, SO·위성·보도·홈쇼핑PP 500점, 지상파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의 10%까지 감점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5월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5월에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