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가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재정 신청을 받고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넷플릭스는 재정절차 진행 중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재정 신청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 재정 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비를 가르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본 넷플릭스가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이하 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이하 CP) 간 트래픽 분쟁과 망 사용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 인터넷 시장에서의 망 사용료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법에 따르면 글로벌 CP에게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 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 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발행하지만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며 “이들은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를 통해 망 사용료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며 최근까지도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해 경실련이 공정위에 신고했던 ‘이동통신 3사의 망 사용료 차별적 취급 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