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코로나19 관련 보도 ‘받아쓰기’해 법정 제재 ...

종편, 코로나19 관련 보도 ‘받아쓰기’해 법정 제재
방심소위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정확성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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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없이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5건이 무더기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월 22일 서울 목동 방송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 3건에 법정 제재인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건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TV조선 ‘TV조선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 등 3개 프로그램은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 방송해 법정 제재 ‘주의’를 받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YTN ‘뉴스특보-코로나19’는 마스크를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MBN ‘MBN 종합뉴스’는 정부가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로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사실 관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며,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취재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 내부 직원 2인을 제보자 등 인터뷰이로 활용해 보도한 CJB-TV ‘CJB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발행소식을 전하며, 해당 지역 공무원을 섭외해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MBC충북-TV ‘MBC 뉴스데스크 충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기자가취재의 편의만을 위해 소속 방송사 내부 직원 등을 섭외해 인터뷰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을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심의 사유를 전했다.

이외에도, 두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절단하고 이를 요리하여 섭취하는 장면 등을 연출한 내용을 방송한 패션앤 ‘룸 104 시즌2’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