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가 주류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유발해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는 특정 주류 상품의 상표와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대세 맥주’ 등과 같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광심소위는 “간접광고가 금지되고,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류 상품에 대해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 수입·유통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 사용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효능이 더 우수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연기대상 시상식을 중계하던 중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전경을 비추는 과정에서 내용 전개와는 무관한 가상광고를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히 방해한 SBS ‘2019 SBS 연기대상 2부’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다수의 상품판매방송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의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거론하며, 면역력이 약화될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 등 시청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소형 마사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을 위한 필수 소모품의 교환 주기와 소진 시 유상 구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생략했다.
CJ오쇼핑은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효과가 명백한 제품’, ‘피부가 땅땅해진다’ 등과 같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