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가운데 MBN 내부에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즉각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 노조)는 4월 21일 성명을 통해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이 MBN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 노조가 2019년 단체협상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노조는 “MBN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잘못은 앞서 두 종합편성채널과 전 경기방송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회사가 취한 조치는 장대환 회장의 MBN 회장직 사퇴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친정체제 강화만 단행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노조의 단체협상안보다 더 강화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난한 재승인을 기대하는 낙관주의에 젖어선 안 될 것”이라고 사측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