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개정…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세분화 ...

방통위, 방송법 개정…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세분화
상한액 3,000만 원 동일→1,000만원∼3,000만 원 4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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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존 방송법 위반에 대해 위반 사항과 상관없이 3,000만 원으로 동일하던 상한액이 위반 사항에 따라 세분된다.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개선하는 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3,000만 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2,000만 원의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액수가 세분되지 않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단계로 세분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