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피하지 못한 ‘인디필름’,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

중징계 피하지 못한 ‘인디필름’,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Mplex ‘에로틱 컬렉션 10’도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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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인디필름에 과징금 1천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로, 인디필름은 2018년에 이어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만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3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한 과징금액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과징금 1천만 원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018년 유사 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원색적인 성관계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위원회 지적 후 동 프로그램 편성을 즉시 중단한 점, 중소PP로서 방송사가 제시한 재무 상태가 영세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 및 여자 친구의 새엄마와 성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기성 등을 수반한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Mplex ‘에로틱 컬렉션 10’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총 7개의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 기사와 동일하거나, 멘트 일부만을 수정해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하면서, 방송일 기준으로 시간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춘천MBC-AM의 ‘정오뉴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