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며 불법 촬영을 연상시키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MBC-TV ‘구해줘! 홈즈 1부’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 ‘구해줘! 홈즈 1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TV ‘구해줘! 홈즈 1부’는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막과 폴리스라인 그래픽 이미지, 사이렌 소리 등과 함께 방송한 바 있다.
방심소위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방송이 이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 2019년 12월 6일과 12월 10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출연자가 개를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EBS-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부’와 가수 유승준이 ‘입국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하게 되면 귀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잘못 방송한 JTBC ‘JTBC NEWS 아침 &AM’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기절놀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자해를 한 피해 학생의 모습 등을 방송한 MBC-TV ‘실화탐사대 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집단 폭행 사건 영상을 흐림 처리만 한 채 장시간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