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협찬주가 서비스하는 가상화폐 기술의 특장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소개한 서울경제TV과 MTN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이번 경우는 과도한 광고 효과라며 아울러 “협찬주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 전례가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성·편의성만을 노골적으로 부각해 시청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심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07:00~22:00)인 21시 51분경부터 알콜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광고 ‘TERRA(30초/15초/15초)’를 세 차례에 걸쳐 송출한 한국경제TV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1시 27분경 알콜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광고 ‘처음처럼(15초)’을 송출한 바둑TV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음반 시상식을 방송하며, 간접광고주의 명칭을 지속해서 노출하고, 간접광고주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현하는 장면 등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제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콜라젠 요구르트 제품을 흐림 처리해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그 효능을 상세하게 언급한 SBS CNBC ‘생생경제 정보톡톡’와 예능 프로그램 방송 중 하단 자막을 통해 계열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유료 어린이 체험전을 안내·고지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에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체인징S프리미엄(15초)’에서 행사 기간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채 출시 기념 이벤트를 안내한 TV조선, 기능성화장품 판매 과정에서, 전면 화면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상품 용량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NS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방질이 많은 갈비 부위 양념육을 판매하면서, 지방이 적은 양질의 갈빗살을 조리하는 장면과 함께 ‘지방 및 근막 제거’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등 품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SK스토아와 렌털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렌털 총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렌털 전용 제품으로 별도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신세계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