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가 지난 2010년 205억 원에 판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KT가 최근 공개한 제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 KT SAT은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최종 기각됐다. 해당 소송은 6년이 넘도록 진행됐으며 상고가 기각되면서 KT는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km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설계 수명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는 2011년 9월 연구.개발에만 약 3000억 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ABS에 미화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각해버렸고, 이 사실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담당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KT에 무궁화위성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했다. 이후 KT는 무궁화위성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았으나 ABS사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ABS사는 무궁화위성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겨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궤도는 동경 116도다.
이후 ABS는 KT의 소유권 주장이 매매계약 위반이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ICC가 ABS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KT SAT에 손해배상 원금 74만 8564달러와 이자 28만 767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최종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