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대구MBC, 코로나19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으로 ‘행정지도’ ...

MBC·대구MBC, 코로나19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으로 ‘행정지도’
전날과 동일한 뉴스 방송한 ‘춘천MBC-AM’, ‘관계자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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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3건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 ‘MBC 뉴스데스크’, 대구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조속한 심의를 통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TV ‘MBC 뉴스데스크’와 대구MBC-TV ‘MBC 뉴스데스크’는 경상북도가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한 신천지 교인 77명은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는 내용과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이유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은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중하게 보도해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총 7개의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 기사와 동일하거나, 멘트 일부만을 수정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한 춘천MBC-AM ‘정오뉴스’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전날 보도한 뉴스를 재차 방송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은 해당 방송사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KBS-1TV ‘KBS 뉴스 7’,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총선 선거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N이슈 2부’, ‘4+1’ 협의체에 의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 일반의임에도 ‘피부과 의원 원장’이라고 자막을 고지하여 전문의로 오인케 하는 장면을 방송한 YTN ‘YTN 24’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또한, 보도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음성 없이 영상만을 방송하고, 이후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없었던 KNN-TV ‘KNN 뉴스와 생활경제’,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경마대회의 개최일, 상금, 사은행사 안내 등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반복 방송한 BBS제주(불교방송)-FM ‘5시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