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폐업 결정 놓고 방통위 반박에 경기방송 재반박

[종합] 지상파 폐업 결정 놓고 방통위 반박에 경기방송 재반박

1752

방통위 “경기방송 재허가, 대통령 기자회견과 무관”
경기방송 “오죽하면 이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그리고 자진 폐업 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방송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기방송은 2월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지상방송허가를 반납하고 폐업하기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노사갈등에 급격한 매출 감소, 방통위의 경영 간섭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25일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방송 퇴직 사실을 알리며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방송의 재허가에 정치적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말 재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조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현모 본부장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 △공개 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 마련할 것 △재허가 이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공모를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3개월 이내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을 것 △이행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지자체 협찬 및 행사를 매출액 대비 50% 이하로 낮출 것 등이다.

경기방송의 조건부 재허가를 놓고 김 기자의 주장이 기사화되자 방통위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방통위는 27일 “김 기자가 SNS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허가 심사 과정은 물론이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적 항목을 과락(116점/250점)으로 평가했고,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성실하게 대응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016년 재허가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부가된 내용이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반박에 이번에는 경기방송이 나섰다. 경기방송은 27일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오죽하면 이런 결단을 내렸겠느냐”며 “경기방송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를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짓제보와 회사를 음해하던 세력, 직권남용이나 월권적 업무방해 행위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언론탄압 등에 대한 전모를 법과 국민들의 심판에 맡김으로써 하나하나씩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지상파방송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언련 등 일각에서 압박한대로 도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결단코 아니었다”며 “폐업 후에라도 부당한 언론탄압 세력과는 법정에서 다투며 모든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