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주사 신설 놓고 SBS 노사 갈등 격화

태영건설 지주사 신설 놓고 SBS 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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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는 6월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놓고 SBS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이 SBS에 미칠 악영향과 후폭풍을 우려하는데 반해 사측은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은 SBS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조가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SBS 노조는 태영건설이 지난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밝히자 바로 중단을 촉구했다. SBS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SBS는 TY(태영) 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라는 2개 지주회사 아래서 지배당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SBS는 광고 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수익 구조의 붕괴까지 이어질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SBS는 자회사 지분 소유에서 문제를 겪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SBS의 모든 자회사는 규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충돌하게 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SBS는 광고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자회사 M&C의 지분을 40% 이상 소유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윤창현 SBS 노조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두 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공정거래법 유예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만 답한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2월 14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측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자리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한 SBS 지배구조 변화의 문제는 자본시장법 상 구체적 해결 방안을 공개할 수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믿어달라”고만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이에 SBS 노조는 2월 19일 지난 2016년 6월 당시 기획팀 명의로 작성된 경영진의 내부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태영 지주사 신설에 따른 영향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태영 지주사 개요 △SBS 및 계열회사 영향 △증손회사 관련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SBS 노조는 “우선 지난해 12월 TY홀딩스 출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경영진의 강변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더 분명해지는 대목이고, TY홀딩스 출범으로 인해 SBS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사측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이 문서에서 재차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위의 문서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5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여 문제 해결 △사업을 포기하고 자회사 매각 △SBS 자회사 지분을 미디어홀딩스에 매각 △미디어홀딩스-SBS 합병 △TY홀딩스-미디어홀딩스 합병 등이다.

SBS 노조는 “경영진이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가능성들을 검토하고도 구성원들을 속이며 이번에야 알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유는 결국 SBS의 미래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보다는 윤석민 회장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우선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노조가 입수한 문건은 2016년 초 미디어홀딩스에서 SBS 기획팀으로 전적한 직원이 기획팀 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기획본부장도 본 적 없다고 한다”며 “현 경영진은 이런 문건을 보고받거나 알 수 있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Y홀딩스 문제는 SBS와 자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SBS는 TY홀딩스에 자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