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스웨덴이 올해 1월부터 수신료 납부를 원천징수로 변경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라디오와 TV 수신기를 보유한 가구에만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고지서 대신 개인 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월 18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기고한 리포트에서 “새로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스웨덴 납세자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다”며 “스웨덴 공영방송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전 수신료는 한 가구당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소 2600크로나(약 34만 원, 월 2만8천 원)를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은 개인 소득별로 연간 수입이 13만 4724크로나(약 1,75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소득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47크로나(약 18만 원, 월 1만5천 원)를 납부해야 한다. 누진세를 적용한 것이다.
가령 근로자 A씨는 월 수입이 3만크로나(390만 원)로 연간 수입은 36만크로나(4,680만 원)이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금액인 1만4,300크로나(186만 원)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34만5700크로나(4,494만 원)이다. 하지만 연 소득이 13만4724크로나(1,751만 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A씨가 납부하는 수신료는 1,347크로나(약 18만 원, 월 1만5천 원)으로 매월 회사에서 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만일 A씨의 가정에 연 소득금액 1,751만 원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종전방식보다 가구당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적은 가정은 부담이 줄어든다.
납세자연맹은 “수신료를 고지서가 아닌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세금이 소득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과로 기존 수신료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으로 거두 수신료를 일반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해 스웨덴 공영방송사의 재정 독립을 지켜주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공성을 증대하겠다는 스웨덴 정부의 안내를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