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8일 매일방송(대주주 매일경제)의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방통위가 지난 7월 22일 매일방송의 보도채널사용사업 폐업일(2011년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는 이어 “방통위의 매일방송에 대한 당초 승인처분을 신뢰하고 2011년 10월 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뒤 사무실을 확충하고 기자와 사무직원 등 인원을 충원하면서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이하 종편)을 승인하면서 기존 보도채널의 폐업 예정일을 2011년 9월 30일로 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매일방송은 채널 개국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폐업 연기를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폐업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연합뉴스TV는 당초 계획했던 10월 1일 개국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영업수익 5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약 367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 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업 연기를 신청한 MBN 측은 “12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10월 이후면 시범운영이 어느 정도 완료된다. 하지만 다른 종편과 일정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