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의 노조 간부 가족에 대한 고용 및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TV조선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18일과 19일에 ‘TV조선 뉴스 9’과 ‘뉴스 퍼레이드’를 통해, 공항 협력 업체에서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인을 고속 승진시켜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기거나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오인한 것으로, 실제 지부장의 부인은 협력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비리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2018년 10월 23일 ‘TV조선 뉴스 9’에서는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은 무관하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노조는 관련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의혹 제기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취재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가 채용 비리를 꾀했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정정 보도 과정에서도 방송사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당사자의 반론인 것처럼 방송해 고속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순번제가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선정적 보도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탈모 유전을 강조하고, 해당 상품을 사용하고 모발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등 마치 해당 상품이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올 뉴 플러스 TS 샴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