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BC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C는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해 문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재허가 심사에서 변경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방송사 경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