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법원에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계속 수신하고 있다”며 법원에 간접강제(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 2심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의 일부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즉,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상파의 입장이 재확인 된 것이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은 간접강제 요청에 대해 20일 지상파 3사와 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 간 민사본안 2심이 기각된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간접강제 신청 기간이 21일로 끝나 어제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재송신 문제를 둘러싸고 지상파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