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 시간대 따라 가중치 달라진다 ...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 시간대 따라 가중치 달라진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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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편성 시간대에 따라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가중치가 달라진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방송하면 낮은 시간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편성한 셈이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 지상파TV는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 그 외 방송사업자는 0.05%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더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 특성을 고려해 고시한다.

다음으로, 공익광고 의문편성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면제와 관련해 채널의 공익적 특성만 고려하고 있으나,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더욱 명확히 했다.

공익광고는 방송사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경우로, 유료로 방송하는 정부 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차이가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