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를 둔 갈등에 대한 협상 재정을 개시한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방통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번 재정 신청의 취지를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리서치전문업체 닐슨코리아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는 186만 명으로, 이는 1년 사이 4.4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넷플릭스는 몇몇 매체를 통해 “넷플릭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천여 개의 인터넷사업자(ISP)들과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가 2011년 개발한 자체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ISP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면 넷플릭스의 거의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업스트리밍되는 대신 현지 OCA에서 서비스된다. 넷플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일 시청 시간 1.25억 시간 이상인 넷플릭스의 동영상 트래픽을 오픈 커넥트를 통해 100% 처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