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배틀트립’ 간접 광고 명분으로 사실상 홍보 방송…법정 제재 ‘주의’ ...

KBS ‘배틀트립’ 간접 광고 명분으로 사실상 홍보 방송…법정 제재 ‘주의’
상조 상품 할인금액 과장한 CJ오쇼핑, 롯데홈쇼핑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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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2TV ‘배틀트립’이 사실상 간접광고주의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송을 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KBS-2TV ‘배틀트립’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2TV ‘배틀트립’은 지난 7월 20일 방송에서 △간접광고주인 여행사가 출시한 소규모 인원 전용 여행 상품을 출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소규모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 △예약 과정부터 레저, 식사 등의 여행 상품 구성까지 직접 체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방송했다.

방심위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작 취지와 달리 간접광고주 여행 상품의 이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 효과를 부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채널A ‘뉴스 TOP10’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채널A ‘뉴스 TOP10’는 국내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 대미대표 처형 소식에 대해 대담하는 중, 관련 내용을 마치 진행자가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발언하고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품 제공 조건이나 할인 혜택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먼저, CJ오쇼핑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판매방송은 방송 중 제공되는 경품은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로 시공 계약을 체결해야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자막과 쇼호스트 발언을 통해 응모만 해도 무조건 지급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의 ‘예다함 상조’ 판매방송은 제휴 카드 1개 사용 시 할인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계약구좌 수와 관계없이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4구좌 계약 시 만기 때 2천만 원을 돈을 안 내고 돌려받는 셈이다”며 과장했다. 이에 따라 두 판매방송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